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던 시절, 약간의 시드머니가 있어 투자처를 찾던 중, 지하철역이 개통 예정인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구청에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등 임대사업자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렌트홈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말소
구청으로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말소처리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위 안내문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8.18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며,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등록이 말소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지되는 유형 중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등록을 전부 말소된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처리되었더라도 향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이루어진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은 자동폐업되지 않으니 관할 세무서에 별도문의 해야 하고, 부기등기 또한 자동말소 되지 않으니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별도로 말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구분, 주택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등록일, 임대개시일, 등록이력 등 모든 내용을 지워 버렸네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민간임대주택법)을 보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결론
해당 법률은 2015년에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 명칭을 바꾼 이후로 서른여덟 번이나 법을 개정했네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도 개정했습니다. 투자자로서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다양한 관련법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니, 참 쉬운 게 아니네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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