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 지방에 토지 투자를 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관련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납기일자 이후 일반우편으로 수령하여 가산금도 납부하였습니다.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재산세 관련 법률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가산금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가산금 환급신청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 및 필요비용 등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납부하게 된 재산세 가산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한지 하루가 지났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쪽지가 파쇄되어 전화번호를 다시 찾느라 연락이 늦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해되지는 않는 변명같았지만, 그냥 잠자코 있으면서 말을 계속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환급요청한 재산세에 대한 가산금 85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고, 저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혹시나 환급 안 해주겠다고, 담당자로서 잘못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 하고 약간 긴장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소액이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가산금까지 낸 건 정말 억울하니까요.
담당 공무원의 태도
담당 공무원의 말에 알겠다고 하고, 납세고지서를 늦게 받은 다른 분들이 또 있다고 알려주니, 담당 공무원은 누구인지 알려주면 모두 환급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재산세 가산금이 부과된 토지는 단독명의가 아니고 공동명의 입니다. 아마 저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가산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귀찮을 수도 있는 소액 민원에 응대하는 공무원분의 태도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공무원분이 전혀 귀찮은 티도 안 내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네요. 덕분에 재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고, 소액 민원도 제기하여 환급받아본 경험도 쌓게 되었습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