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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에 경기도에 소재한 구분상가 건물을 분양받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여 현재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해당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를 받았는데, 상가건물 관련 하자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각종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아래에 링크하여 알려드리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명함 및 문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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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자내용은 상가건물의 설계와 다른 시공, 미시공등의 하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상가 관리단 회장을 만나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변호사비용 중 착수금은 실비 수준으로 하였고, 소송에 승소하면 11%의 성공보수, 패소하면 성공보수가 없는 것으로 약정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구분상가 소유자가 동의한 상태이고, 해당 건물의 하자를 찾기위해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여, 채권양도 및 통지권한 위임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및 통지권한 위임약정서
저의 상가가 있는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1,2층의 상가 위쪽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 측과 공동으로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가 관리단 통장으로 관련금액이 입금되어,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계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송이 끝날때 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대형 신축 건물에 대해 이러한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하여 수익을 올리는 법무법인도 있나 봅니다. 승소하면 큰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 착수금을 거의 받지 않고 성공보수만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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