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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하자보수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by 쿨 가이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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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에 2룸짜리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2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고, 현재는 전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라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었고, 오피스텔 사용승인 후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로부터 아래와 같이 하자만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년차) 하자 만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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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2년 차 까지는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가구공사, 가전제품 등 위의 표에 나와있는 공종에 대해 하자보수가 가능한가 보네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부착, 고사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보수해 준다고 하고, 입주자 과실에 따른 하자/소모성 자재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공용 및 전용면적 모두 포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채권) 양도에 대한 안내문

 

채권양도서 등의 미제출 세대는 2년 차 하자보수 청구권과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채권(하자보수청구권) 양도 계약서

 

위와 같이 채권(하자보수청구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작성했습니다.

 

전유 부분(세대 내) 2년 차 하자보수 요청서

 

임차인과 함께 세부적인 하자 부분을 확인 및 하자보수요청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오피스텔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서, 해당 관리소에서 관련 절차를 알아서 잘 진행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분양물건 등은 이러한 절차를 잘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이러한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절차를 알아두시고,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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