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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교통유발 부담금 100% 감면 받았습니다.

by 쿨 가이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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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에 구분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공실상태로, 한 번도 임대차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사용한 적도 없고요. 어느 날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이 저에게 왔는데, 금액은 774,000원이네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상가 등을 소유하면, 다양한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 관련 세금 및 비용에 대해 다양한 정보확인 및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건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구분소유자의 전용 및 공용면적의 합이 160 제곱미터 이상이면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공용면적 중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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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청에서 저에게 발송한 공문의 일부 발췌 내용을 보면,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당시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이전 소유자와 소유한 기간만큼 나누어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구청에서 매년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실상태라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도 없고, 본인도 해당 상가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출 서식

 

위의 서식을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되고, 상가가 미사용 상태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서류 예시는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발행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30일 이상 상가가 미사용 상태임을 증명하면 되고, 호수별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며,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1년 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물 미사용상태임이 확인되는 관리비 납입통지서

 위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보면, 해당 상가의 전기료와 수도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관리비 납입통지서 1년 치를 구청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최종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오늘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제신청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거나, 소유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면제받기는 어렵겠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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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금 교통유발 부담금 내라고 하네요

저는 건물 내 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저에게 우편을 보내왔고, 발신부서는 교통운수과였습니다. 교통운수과에서 무슨 일로 공문을 보냈을까 하고 우편물을 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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