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 내 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저에게 우편을 보내왔고, 발신부서는 교통운수과였습니다. 교통운수과에서 무슨 일로 공문을 보냈을까 하고 우편물을 열어보니,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었고, 해당 세금은 교통유발 부담금이었습니다.
상가 세금 교통유발 부담금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양도세,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세금 교통유발 부담금 납입고지서
제가 현재 보유 중인 상가는 한 번도 임대계약을 한 적이 없는 공실상태인데,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세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총 774,000원이 저에게 부과되었고, 처음 보는 세금이라 안내문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위 사진을 보니, 법적 부과근거, 부과대상 시설물,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부담금 경감 신청, 구제방법 등 구청에서 해당 세금에 대해 잘 정리하여 보내주었네요.
교통유발 부담금 안내 및 Q&A
위 Q&A를 보니, 건물의 각 층 바닥의 면적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각 소유자의 전용 및 공용면적이 합산하여 160 제곱미터 이상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공용면적 중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방법은, '단위면적(㎡)Ⅹ단위부담금 Ⅹ교통유발계수' 입니다.
단위면적은, 3천 ㎡ 이하는 단위부담금 450원, 3만 ㎡ 이하는 단위부담금 1,400원, 3만 ㎡ 초과는 단위부담금 2,000원으로 구분을 두는데, 면적이 클수록 단위부담금이 커지는 형식이네요. 교통유발계수는 일반업무시설 : 1.2, 일반음식점 : 2.56, 대형마트 : 9. 이런 형태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에 설명한 계산식 대로 제 상가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확인해 보니, 부과된 금액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에 납입고지서 뒤의 안내문을 확인해 보니, 아래 사진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Q&A 내용과는 다소 달라 헷갈리네요. 위 사진의 '면적비율'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인지 애매합니다. 해당 고지서 상에 제 상가의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된 내용이 숫자로 표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정면적 이상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부과될 수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받으시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거나, 애매한 부분은 구청 등에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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