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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가격은 토지비+건축비+부가가치세 통상 이렇게 구성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건축비에 대해서만 10%가 발생합니다. 토지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저의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는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중도금을 은행대출로 납부하였고, 중도금 납부 시 함께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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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자등록증상 2017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연월일은 2019년으로 되어있네요. 2017년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고, 2019년에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예정이었기에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연월일이 2019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2017~2019년에 걸쳐 약 1,000만 원이 환급 되었네요.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것이라, 마치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삼모사?
만약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자금운용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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