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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에 947,090원 에서 최대3,237,810원까지 매월 현금 지원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딱 1분만 집중하시면 공짜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부족한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 입니다.
2.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326,000,000 이하인 가구.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기준에 맞는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함.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 기준금액>
(단위 : 월,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 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3. 지원금액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금액과 가구의 소득에 대한 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 지원금액으로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조정된 안심소득 금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단위 : 월,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대 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4. 담당부서
안심소득 추진과 (02-2133-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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