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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6% 이하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딱 1분만 집중하면 공짜 주거급여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현금 62만원, 현물 1,241만원 지원하며,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사업내용
- 임차급여(현금지원) : 타인의 주택등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현금 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 | 327,000원 | 367,000원 | 437,000원 | 506,000원 | 524,000원 | 621,000원 |
- 수선유지급여(현물지원)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현물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유지급여(수선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내용 | 도배,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
2. 지원대상
중위소득 46%이하 임차(임차급여) 및 자가(수선유지급여) 가구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반영
3. 신청방법
서울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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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신분확인서류
5. 문의처
02-2133-7023
6. 소관부서
주택정책과
7. 지원주기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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