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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의 2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오피스텔 전세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측 법무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시라면, 관심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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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임차인이 1금융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었으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서
내용증명과 함께 관련증빙도 보내주었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간의 전세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양도통지 안내문
자세한 안내문도 보내주었네요. 보증가입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기재되지 않고,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의 종료시, 공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최대 6개월까지 전세금 상환 유예기간도 준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중 연 5%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한 이후에,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전세금 상환 유예기간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종료된다고 합니다.
오늘 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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