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의 가치 폭락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고자 하며, 분쟁이 있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먼저 법령을 확인해 보신 다음 블로그나 카페 글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신청방법 및 보증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
-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
-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결론
상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는 2024년 현재 적용되는 법률로, 위 법률에는 보증대상금액, 보증가입기간, 보증수수료,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니, 현재 임대인 및 임차인과 분쟁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 법률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규정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니, 수시로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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