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쿨가이 입니다. 부동산 투자시, 특히 실거주를 위한 주택투자를 할 때, 아니면 직장 이동, 취업, 학업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될 일이 생깁니다. 통상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한 이사비용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2018년으로, 이사비 관련해서는 현재의 시세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견적 및 계약서
위 사진은 따로 살던 두 집이 한집으로 합가 하면서발생한 각각의 이사비 견적서 입니다. 두 집 이사비용을 합해서 270만원이었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사를 할 때에는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는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서비스로 냉장고 청소, 싱크대 청소 등을 해 주는지, 이사 후 세탁기 설치나 커튼봉 설치 등이 가능한지도 미리 협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두로 협의가 되면, 계약서에도 꼭 작성하시고요. 통상 이사업체들은 그 규모가 영세해서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있습니다. 이사업체들이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해 놓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고 좋겠죠.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사다리차 이용, 엘리베이터 이용 등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소에 통보를 하고 협의해 놓아야 합니다. 소파, 장롱 등 대형 폐기물이 있을 시, 미리 폐기물 스티커 등을 사서 붙여놓고, 이사당일 이삿짐센터 분들에게 내놓아 달라고 하면 편하겠습니다.
폐기물 스티커 살 돈이 아깝다면,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사 전에 미리 '당근마켓'에 팔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통상 소비자 측에서 쓰레기 봉투를 준비합니다. 이사박스를 봉인했던 테이프가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더군요. 이사 후 어디에 가전/가구등을 놓아야 할지 미리 배치를 구상해 놓아야 이사가 빠르고 혼란도 적어집니다. 아예 배치도를 그려서 작업자 분들에게 미리 전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사 관련 주요 약관
견적서 뒤쪽을 보니 주요 약관내용을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 외에 수고비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이사하고 14일 내에 훼손, 파손, 멸실 등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본인에게 중요한 귀중품이 있다면 본인이 자가용 등에 미리 챙겨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TV나 가구 등 직접 챙길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이 있다면, 미리 다각도로 사진을 찍어놓거나 영상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 중에 스크래치나 파손이 생겼을 시, 사진을 찍어놓지 않아 파손 전 증거가 없다면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겠죠.
저도 몇 번 이사할 때 가구의 스크래치나 물건의 파손 등이 있었는데, 크게 비싼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갔었네요.^^ 위 약관을 보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화물협회로 신고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화물협회면 소비자 편이 아니라 이사업체 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쿨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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