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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보험 보증대상 보증한도 완벽정리

by 쿨 가이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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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의 종료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참고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HUG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 보증대상, 보증한도 완벽정리

 

1. 전세 보증보험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함.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함.

 

2. 전세 보증보험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관 및 가정의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전세 보증보험 채권자

전세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및 법인과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HUG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4. 전세 보증보험 보증 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한도로 보증합니다.

 

5. 전세 보증보험 보증 한도

계산식은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등'이며, 갱신보증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23.12.31까지 100%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갱신보증 신청 시 90%를 적용합니다. '선순위채권 등'이라 함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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