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조회1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 위택스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고 납부기간은 2024 1월 16일 ~1월 31일 까지 입니다. 공제 적용기간은 2024년 2월 ~12월 까지 이고, 1월 연납 공제율은 4.58%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전화(032-560-4230) 및 방문신청, 위택스 신청(www.wetax.go.kr)으로 가능하고, 연도별 연납공제율 축소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공제이자율(1월 신청시 실제 적용률) ..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