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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받는 방법

by 쿨 가이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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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 위택스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고 납부기간은 2024 1월 16일 ~1월 31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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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적용기간은 2024년 2월 ~12월 까지 이고, 1월 연납 공제율은 4.58%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전화(032-560-4230) 및 방문신청, 위택스 신청(www.wetax.go.kr)으로 가능하고, 연도별 연납공제율 축소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공제이자율(1월 신청시 실제 적용률)
2024년 5%(4.58%)
2025년 3%(2.75%)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6항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이메일) 신청,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신청은 800원 공제,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면 1,600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www.wetax.go.kr 에서 가능하고, 자동이체 신청은 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매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0.75%가 추가됩니다. 계산식은, '지방세액+가산금(본세의 3%)+중가산금(본세 X0.75% X경과월수)'입니다.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이용가능시간은 00:30~23:30까지이고,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수신인 예금주는 '납세자성명+해당관할구청'입니다.

ARS(1599-7200, 1661-7200) 납부

이용가능시간은 00:00~23:30까지이고, '지방세 납부 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 과세내역조회 => 결제수단 선택 => 정보입력 => 납부'의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에서 가능하고, 타사카드 이용 시 900원의 기기이용료가 추가됩니다.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방세/공과금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의 순서대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필수)

이용가능시간은 07:00~23:30까지 이고,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 선택 => 납부'의 순서대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차종별 세율(자동차 1대당 연간 납부 세액)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되고,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3년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됩니다.

 

3.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4.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5.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kg 초과 1만kg 초과시마다 1만원 1만kg 초과시마다 3만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결론

저는 귀찮아서 자동차세 연납이나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않았네요, 항상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아우디 A3(비영업용, 배기량:1984CC)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75,040원, 지방교육세 22,510원이 부과되어, 총 97,5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년에 두번 납부이니, 연간 납부세액은 195,100원 이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이나 전자고지,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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