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 위택스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고 납부기간은 2024 1월 16일 ~1월 31일 까지 입니다.
공제 적용기간은 2024년 2월 ~12월 까지 이고, 1월 연납 공제율은 4.58%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전화(032-560-4230) 및 방문신청, 위택스 신청(www.wetax.go.kr)으로 가능하고, 연도별 연납공제율 축소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 공제이자율(1월 신청시 실제 적용률) |
2024년 | 5%(4.58%) |
2025년 | 3%(2.75%) |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6항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이메일) 신청, 세액공제 혜택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신청은 800원 공제,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면 1,600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www.wetax.go.kr 에서 가능하고, 자동이체 신청은 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매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0.75%가 추가됩니다. 계산식은, '지방세액+가산금(본세의 3%)+중가산금(본세 X0.75% X경과월수)'입니다.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이용가능시간은 00:30~23:30까지이고,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수신인 예금주는 '납세자성명+해당관할구청'입니다.
ARS(1599-7200, 1661-7200) 납부
이용가능시간은 00:00~23:30까지이고, '지방세 납부 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 과세내역조회 => 결제수단 선택 => 정보입력 => 납부'의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에서 가능하고, 타사카드 이용 시 900원의 기기이용료가 추가됩니다.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방세/공과금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의 순서대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필수)
이용가능시간은 07:00~23:30까지 이고,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 선택 => 납부'의 순서대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차종별 세율(자동차 1대당 연간 납부 세액)
1.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되고,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3년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됩니다.
3.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4.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5.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 | 1만kg 초과시마다 1만원 | 1만kg 초과시마다 3만원 |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
결론
저는 귀찮아서 자동차세 연납이나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않았네요, 항상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아우디 A3(비영업용, 배기량:1984CC)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75,040원, 지방교육세 22,510원이 부과되어, 총 97,5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년에 두번 납부이니, 연간 납부세액은 195,100원 이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이나 전자고지,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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