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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구청에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현재는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에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고지서
실제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 재산세 고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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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용으로 실사용하고 있어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매년 부과되고, 7월에 절반 부과,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되어 납부합니다. 이번 9월에 고지된 재산세 금액은, 재산세 주택분 53,9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64,290원, 지역자원시설세 26,670원, 지방교육세 10,770원이고, 이를 모두 합하면 155,630원입니다. 9월에 고지된 금액이 155,630원이니, 1년에는 이의 2배인 311,260원을 재산세로 내게 되네요.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가는 약 236,000,000원이었습니다. 토지비는 약 81,000,000원, 건축비는 약 155,000,000원이었네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 공식 및 세율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 공식 및 세율 등은 위의 고지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액이 고액인 부동산 물건을 양수양도 시에는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 미리 협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재산세는 잔금일자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6월 2일이 부동산 거래의 최종 잔금일 이라면 매도자가 재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수자는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납기내 미납시 가산금이 3% 추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청의 재산세팀에서 납기의 1개월 정도 전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즉시 재산세를 납부해버리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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