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구청에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현재는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에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고지서
실제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 재산세 고지서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용으로 실사용하고 있어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매년 부과되고, 7월에 절반 부과,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되어 납부합니다. 이번 9월에 고지된 재산세 금액은, 재산세 주택분 53,9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64,290원, 지역자원시설세 26,670원, 지방교육세 10,770원이고, 이를 모두 합하면 155,630원입니다. 9월에 고지된 금액이 155,630원이니, 1년에는 이의 2배인 311,260원을 재산세로 내게 되네요.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가는 약 236,000,000원이었습니다. 토지비는 약 81,000,000원, 건축비는 약 155,000,000원이었네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 공식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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