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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사용승인 후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통하여 잔금을 치렀는데, 해당 은행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일괄로 등기를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등기수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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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기보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관련내용이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법무사 등기보수 뿐만 아니라, 양도세나 보유세, 증여 및 상속세 등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동산계산기.com 이라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등기비용 계산 가능한 부동산계산기.com 바로가기
위와 같이 건물구분, 면적, 분양가 등에 대해 입력해 보니, 계산결과가 바로 확인됩니다. 기본적인 공식에 의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 결괏값으로 보면, 법무사의 등기보수 및 부가세를 더하면 34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수수료로 34만 4천 원 정도가 청구되었고, 교통 및 일당으로 5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취득 및 등록세, 수입인지와 증지 등은 위 표와 저의 영수증상 비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의 공과금 명목상 채권 외 기타 14만 9천원, 신탁해지 10만원 이렇게 청구되어 있습니다. 채권외 기타는 채권 본인부담금 및 등기신청 수수료와 제증명비용 등인 것으로 보이는데, 신탁해지 10만 원은 무슨 명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증빙은 붙어있지가 않네요.
법무사 보수기준표
위 법무사 보수기준표를 보시고, 대략적인 등기수수료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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