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예방1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안내창구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식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다양한 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피해자를 결정한 사례에 대해 아래 링크로 남겨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주택', '임대인 등',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의 유예,정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