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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식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다양한 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피해자를 결정한 사례에 대해 아래 링크로 남겨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주택', '임대인 등',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의 유예,정지
-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유예,중지
-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경매 및 공매의 지원
- 금융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전세사기 특별법 맺음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통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빠르게 구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피해지원대책 안내창구, 소관부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같이보면 좋은 글을 남겨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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