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맞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물품을 제공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전월세비용을 지원 (단위 : 원, 월)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 및 인천) 3급지(광역시 및 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가구 437,000 338,000 268,..
202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