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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맞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물품을 제공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전월세비용을 지원
(단위 : 원, 월)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및 인천) | 3급지(광역시 및 세종) | 4급지(그 외) |
1인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의 범위를 경보수 및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해당 수급자의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및 장판 등 | 창호 및 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 및 욕실,주방개량 등 |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로 함.
(2022년도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함.
4.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서류 |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가능한 문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 가능한 문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상기의 구비서류 외에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및 소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요청할 수 있음. |
5. 문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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