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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이란 해당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링크를 지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법적인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전국적인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복지기준 적용으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역차별이 발생함.
- 서울시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이며,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 맞춤형 생계, 주거급여수급자와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이 가능함.
-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임.
- 재산기준은 135,000,000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로 계산함.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 적용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금융재산 30,000,000원 초과자 선정 제외.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함.
-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 신청
4. 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5. 문의처
- 복지정책과 (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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