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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란, 생활수준이 어렵지만 법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산 급여 70만 원, 장제 급여 80만 원을 현금지원 해준다고 하니, 아래 링크내용을 지금 확인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란,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의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고,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해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게 되는 급여입니다.
1. 사업내용
- 서울형 기초수급자로 지원받는 자 중에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는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정리
- 주민등록이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자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맞춤형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게 되고, 부적합자에 한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가 대상입니다.
-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로 계산하고,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 적용하여 차량소유자 선정 제외 합니다. 금융재산은 3천만 원 초과자를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원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 신청시 서울형 기초수급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4. 신청서류
- 해산 및 장제급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5. 문의처
- 02-2133-7338
6.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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