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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지금 확인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해당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의 검사 및 치료 등을 제공.
- 지원내용은 질병과 부상, 출산 등의 상황 하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본인부담으로 지원함.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수가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만 적용됨.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 질환 환자, 중증난치 질환 환자, 시설 수급자 등임.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2. 지원대상
-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음.
(2022년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 8인 이상의 가구에 대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
3. 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4.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 필요시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생계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참고로, 접수과정에서 구비서류 외에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및 관련 소명서 등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5. 문의처
- 거주하는 곳의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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