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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로,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신청가능여부를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신청 가능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보증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액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 앱)
전세 보증보험 위탁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 경남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하고,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도 가능함.
전세 보증보험 보증신청 시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할 때에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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