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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 보증보험 보증조건은 먼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가능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그 전세 보증보험 보증조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함.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9,500만 원이면 보증한도가 9,000만 원이므로, 가입불가하고,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함. 전세보증금이 4,000만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5,500만 원이면 보증한도가 3,500만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여 가입불가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는 사항, 예를 들어 경매신청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에서 확인가능함.)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을구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참고로 주택가액은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임.
-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이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 보증신청일 현재에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함.)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은,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체결한 계약이어야 함.(기존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 후 갱신된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입 가능함.) 또한 전세보증금액 기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대장에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단, 아파트는 제외함.)
- 단독 및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을 포함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주택 가액의 80% 이내여야 함. (주택가액이란,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임.) 전세권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HUG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함.(중소기업이 아닌 범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함.) 질권설정 또는 채권이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함.(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 가능함.)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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