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경고! 이것 모르면 100만원 그냥 날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쿨가이 입니다. 보통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전세 등 임차로 살게 되면,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항목 명칭만 봐도 대부분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비, 화재보험료, 주차비, 전기료, 수도료 등등... 이러한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 일까요? 전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 세입자가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먼저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금 등 반환 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정산하여, 전세금과 함..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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