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쿨가이 입니다. 보통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전세 등 임차로 살게 되면,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항목 명칭만 봐도 대부분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비, 화재보험료, 주차비, 전기료, 수도료 등등... 이러한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 일까요?
전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 세입자가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먼저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금 등 반환 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정산하여, 전세금과 함께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저의 사례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비내역서
월 장기수선충당금이 4만 원 정도 나왔네요.
임차인인 제가 일단 매월 납부를 합니다.
임차인인 제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출을 하게 될 때, 위와 같이 기존에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납부확인서 발급증을 관리소로부터 받습니다.
전세반환금 정산
임대인으로부터 기존에 제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과 전세금을 위와같이 돌려받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정산절차를 도와주기는 하나, 직거래를 하거나 세입자 본인이 잘 몰라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쿨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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