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하자보수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2룸짜리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2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고, 현재는 전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라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었고, 오피스텔 사용승인 후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로부터 아래와 같이 하자만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년차) 하자 만료 안내문 법적으로 2년 차 까지는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가구공사, 가전제품 등 위의 표에 나와있는 공종에 대해 하자보수가 가능한가 보네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부착, 고사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보수해 준다고 하고, 입주자 과실에 ..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