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쿨가이 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32평형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2년 보유 및 거주하다가 매도하였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은 없습니다. 매수한 가격 그대로 매도하였으니까요. 이 때는 아파트 가격이 횡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32평형대 아파트
경기도 부천의 32평형(전용+공급) 아파트이고,2016년에 매수해서 2년 보유 후 2018년에 매도했습니다.당시는 시세가 별다른 등락 없이 횡보하던 시절이었고, 코로나로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부터 급상승하다가 현재는 가격이 다시 떨어졌네요. 당시 제가 매수, 매도했던때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다른 공부가 되어있지 않았고, 그저 직장 가깝고 살기좋아보이는 곳으로, 직접 손품,발품을 크게 팔지도 않고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가격에 맞추어 집을 사고팔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동산 투자에 대해 무지했던 제 모습이네요.
2016년 339,000,000원에 아파트 매수
보유 및 실거주하며 2년 보유 후 2016년에 매수한 금액 그대로, 2018년에 339,000,000원에 팔았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 감안하면 참 재미없었던 거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위 서류처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받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요. 해당 건물에 쉽게 확인되지 않는 다양한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이를 숨기고 거래 시 매수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위의 서류를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중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공인중개사도 100% 해당 건물의 하자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낫겠습니다.
위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사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인데, 경험상 작성을 안하거나, 날인을 안 하는 공인중개사가 더러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시 법정 한도인 0.4%로 했었네요.
위 내용이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