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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뜻 이 글 하나로 완벽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y 쿨 가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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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뜻 이 글 하나로 완벽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등기부등본 등을 볼 때에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용어들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저당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근저당 등 각종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법원 등기소 사이트를 아래 링크해 드릴테니 직접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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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뜻 이 글 하나로 완벽히 설명

근저당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토지, 상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수하거나, 소유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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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뜻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나 단어의 뜻에 대해 미리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아래 등기부등본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빌라의 내역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상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상의 표제부에는 해당 건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면적과 대지권 비율 등이 적혀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에서는 위와 같이 소유권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에서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관련 접수일자, 등기원인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성명, 주소, 근저당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맨 마지막장에는 아래와 같이 주요 등기사항 요약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

 

이러한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나 제3자 등이 담보가 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해당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통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대출자 사이의 거래로 해당 권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출금을 갚게 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고, 해당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대출액의 크기에 따라 생겨나게 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용 및 수익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계약서상 정해진 대출금 상환일자를 어긴다거나, 약정이자를 대출자에게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한 경매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수도 있으니, 부동산의 가치와 본인의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리한 대출을 받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근저당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과 신용대출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 그 권리를 기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부동산 등 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 등의 신용상태, 즉 연수입, 연매출 등과 신용도,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은 등기부등본 상에 권리를 기재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채권최고액이 기재됩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실제 대출하였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권최고액을 120%로 계약을 했다면 1억 2천만 원이 채권최고액으로 등기부등본상 재가 되고, 130%로 계약을 했다면 1억 3천만 원이 채권최고액으로 기재가 됩니다.

 

100% 이상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통 채권자 측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넘어가기 전에 일정한 대출이자 연체 등이 있으면,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및 매각 후 배당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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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오늘은 근저당 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는데, 특히 매수할 때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및 기타 저당권, 압류 등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고, 이러한 지식이 없다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면 소소한 금액인 수수료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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