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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제외 공식 발표

by 쿨 가이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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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2024년 1월 10일 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전문자료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바로가기 링크 클릭!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추진 배경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 및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이고, 1인가구 및 고령화 등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바로가기 링크 클릭!

 

그러나 2023년 인허가 및 착공 세대수가 줄어들었고, 그중에서도 연립 및 다세대 등도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건축산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공급의 감소는 거시적인 여건과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축의 사업성 악화, 실거래가와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3대 규제인 분상제, 안전진단, 재초환은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공급규제의 여파로 도심공급기반이 약화되었고,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주택구입, 보유의 부담과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으로 수요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주택공급을 막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 등의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1,2인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도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위 내용을 보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및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단, 조건은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과,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대상주택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용승인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2025년 12월까지 최초구입 시에 해당합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는,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기존 보유한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취득세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연장검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양도세, 종부세 등 1세대 1 주택 특례는 미적용한다고 하네요.

 

또한 소형 기축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 구입, 임대등록(매입임대) 할 때에는 세제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단, 2024년 1월~2025년 12월까지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한다고 합니다.

 

맺음말

저도 현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존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2024년 이후 준공 및 구입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정해 놓았네요. 소형주택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관련 정책과 시장추이를 잘 살피셔서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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