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 경매 초보라면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경매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관련 내용은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매물건을 조회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실시간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
토지, 아파트, 빌라,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렸는데,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체납하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나오는 경우 등 경매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 측은 채권을 근거로 법원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통상 부동산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매물건에 대한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주소 및 세부사항, 날짜, 최저매각가격,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부동산 물건지에 반드시 방문해 봐야 합니다. 절차상 물건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입찰은 할 수 있지만, 경매 정보지나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정보와, 실제 물건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주변 사람이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정보지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른 사실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매 입찰자들은 물건지에 방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 물건이 수천에서 수억, 그 이상 하다 보니 꼭 물건을 직접 확인해서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 낙찰 명도
경매에 입찰한다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최저매각가격의 10% 또는 이미 낙찰되었다가 미납인 물건 등은 그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경매 입찰 시 신분증과 도장,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보증금은 수표로 준비해야 하고, 법원에서 공지한 보증금액보다 많이 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부족하게 되면 낙찰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시거나, 봉투에 보증금을 넣을 때에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매물건 낙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경매물건에 대한 저당권, 압류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물건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 빌딩 등을 낙찰받고, 그 안에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집행해 주니 편한 점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일정한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공부를 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낙찰받기 전에 미리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아무래도 일반물건보다는 법적으로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게 대부분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은 시세보다 저렴하면 일단 손해는 보지 않으니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경기도 화성 화양지구라는 아파트단지 부근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소액의 토지가 경매로 나와 직접 입찰을 해 보았는데, 3등으로 패찰 했던 경험이 있네요. 장기간 공부만 하다가 첫 입찰을 해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시장이 좋지 않고, 금리가 코로나 시국보다 2배 이상 높아져서 경매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돈만 많다면 많은 물건에 도전해 보고 싶은데, 그간 다양한 투자로 대출이 너무 많아 이자 부담하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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