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천의 플라자 상가 안에 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에 임대로 내놓기는 했으나 공실상태입니다. 그간 관리비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관리비 청구서가 오는 대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가에 아래와 같이 한전에서 작성한 단전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전기 공급정지 예정 안내
관리소 등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일부 공실 상가들의 소유자들이 장기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건물은, 구분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관리업체에 납부하게 되면, 관리업체가 모두 취합 및 정리해서 전기 및 수도료 등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그간 이렇게 전기료 등이 장기간 연체되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의 상가가 있는 건물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연락해보니, 관리소 측에서 관리비를 미납한 공실상가 소유자들에게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였고, 단전예정일 이전까지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나마 공실상태여서 당장 문제는 없지만, 현재 상가에서 영업중인 사장님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되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관리비 미납사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나름 사례를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리비 미납사유 (예시)
1.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
2. 공실로 월세도 못받는데 상가담보대출 이자율까지 올라 돈이 없어서
3. 어차피 경매로 내보낼거라서 (낙찰자에게 관리비 전가)
4. 관리소에 납부했는데, 관리소에서 한전에 전기료 송금하지 않고 횡령
5. 그냥 내기 싫음
해결방안
1. 관리규약 확인 및 납부의무자 미납 시 조치사항 등 확인.
2. 관리소측에서 정식으로 관리비 미납 상가 소유주에게 독촉 및 압류 등의 절차 이행여부 확인 후 관리소에 책임 물음.
3. 한전측에 건물 통째 단전이 아닌, 미납상가만 단전이 가능한지 확인.
4. 관리비 대납 후 미납 상가에 구상금 및 손해배상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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