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가능한 곳을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지금즉시 확인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 신청자격
만 19~39세 청년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 거주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함.
- 취업여부는 신청일 기준 취업자에 한함.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가능하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한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가구 | 2,910,000원 | 103,263원 | 39,753원 |
2인가구 | 4,839,000원 | 173,332원 | 128,505원 |
3인가구 | 6,209,000원 | 222,624원 | 187,378원 |
4인가구 | 7,562,000원 | 272,226원 | 249,281원 |
- 중위소득의 산정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제외함.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부과금액 기준이고,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부모,형제 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임.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인 경우로, 3개월 이내에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사람.
3. 신청시 필요한 서류
1)필수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 신청자 통장 사본으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2)해당자 제출 서류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서울회생법원 외 다른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본인이 작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함.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미 가입자 제출(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조회 가능함.
4. 담당부서
서울시 복지재단 (02-6353-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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