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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나 관련 수급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를 신청가능한 곳을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지원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함.
-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415,000원 (1년에 1회)
-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589,000원 (1년에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654,000원 (1년에 1회),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으로 지급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함.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함.
2.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 지원.
3.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란,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기준임.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4.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함.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순서로 신청 가능함.
5. 처리절차
- 초기 신청자 상담 및 해당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세부내용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교육급여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교육급여 서비스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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